[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2026년부터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1톤당 950원에서 1220원, 660원에서 82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요금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시는 노후 정수장 개선과 상·하수관로 정비 등 대규모 설비 투자비 증가와 수돗물 생산원가 상승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이후 동결된 요금이 7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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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 침전지.[사진=동해시청] |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 최대 5~12톤 감면 제도를 유지한다. 2자녀 이상 가구는 막내가 19세 미만일 경우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가격업소'와 '모범업소' 대상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계속 시행한다.
홍성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금 인상과 함께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며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동해시가 수돗물 공급의 질을 높이고 시설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