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0년 맞은 도시재생, 새로운 도약 모색…'2025 도시재생 한마당' 열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출범 10년을 맞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린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2025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 정책을 함께 이끌어 온 지자체,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경진대회 수상자 등 약 400여 명이 모여 지난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된다.

도시재생 한마당은 2015년 처음 개최된 이후, 도시재생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넓히는 역할을 해왔다.

10주년을 맞은 올해는 도시재생이 걸어온 발자취를 조명하고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와 정책적 해법을 공유하는 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포스터 [자료=국토부]

이번 행사에서는 식전 행사로 '도시재생 10년, 앞으로의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기념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인권 교수가 '한국도시정비의 역사와 포용적 도시재생 방향'에 대해, 국토연구원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이 '도시재생 10년 성과와 한계'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논의한다.

2세션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정인아 마을재생센터장이 '지역의 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의 정책동향'에 대해 발제하고 협동조합문화발전소 공감의 한지숙 사무국장이 '어촌생활권 단위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서 보탬플러스협동조합 박진영 대표가 '작은 경제거점의 연대와 지역경제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박성은 차장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성과와 운영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번 발제에서는 여러 현장의 구체적 사업경험과 주요 사업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메인 행사인 한마당 행사에서는 도시재생 10주년의 주요 성과와 의미를 담아 샌드아트로 표현한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기념 영상이 상영된다. 이를 시작으로 국토부장관 표창과 도시재생 경진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진다.

시상식에서는 ▲국토부장관 표창(10점) ▲종합성과 우수지역(8점) ▲지역활성화지역 우수사례(8점) ▲주거환경개선 우수사례(4점) ▲정책연구 공모전(4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우수사례(6점) ▲청년인턴 해커톤(3점) ▲스탬프투어 홍보 콘텐츠 공모전(3점) 등 총 8개 분야에서 46점의 표창과 상장이 수여된다.

도시재생 종합성과 우수지역 준공사업지 분야에서 대상(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는 쇠퇴한 폐광지역에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 점이 공동체성 복구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지역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경제활력 분야에서 대상(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한 경상북도 경주시는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인 마을호텔과 이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운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부장관 표창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부상이 주어지며, 경진대회 및 공모전 입상자에게는 등급별 상장과 함께 아래의 상금이 지급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0여 년간의 도시재생의 성과는 지자체, 지역협의체, 대학 등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면서 "다가올 10년의 도시재생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과 적극 협력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최근 건설현장 안전관리강화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춰 도시재생사업에서 진행되는 집수리 등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