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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저평가 심화...적정가치 주당 12만9천원" [모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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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배세호 iM증권 연구원은 9일 DL이앤씨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과 투자부동산, 관계기업 투자 가치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총 수준은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못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SOTP 기준 DL이앤씨의 적정가치를 주당 12만9000원으로 제시했으며, 장기 미착공 용지를 제외하더라도 10만5000원의 가치는 산출된다고 분석했다.

DL이앤씨 CI [자료=DL이앤씨]

배 연구원에 따르면 DL이앤씨는 3분기 말 기준 순현금 934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현금성 자산 2조원, 차입금·사채 1.1조원), 장부가 기준 5494억원 규모의 투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여의도 글래드호텔과 송도 골프장 등 환금성 높은 자산이 포함돼 있어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한 밸류가 상당하다는 판단이다. 관계기업 투자 장부가액은 6007억원이며, 이 중 터키 차나칼레 법인은 정부로부터 최소 운영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다. 서울 효제동 오피스 개발사업도 2024년 착공해 총사업비 5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마진이 3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 미착공 용지는 오산 세마 등 8950억원 규모가 장부에 반영돼 있으며, 해당 사업지는 이미 누적 3000억원의 충당금을 반영해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토지 특성상 추가 상각 가능성도 크지 않은 만큼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 시점에는 오히려 숨겨진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DL이앤씨의 PF 보증금액 역시 자기자본 대비 11.1%로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우발채무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했다.

배 연구원은 DL이앤씨의 지배구조 또한 행동주의 펀드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봤다. 최대주주 DL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24.82%에 불과하고, 국민연금(9.12%)과 Kopernik Global(8.46%)을 포함한 5% 이상 기관 지분만 17.58%에 달한다. 그는 "높은 현금성 자산, 탄탄한 자산가치, 낮은 PF 리스크, 제한적인 주주환원 기조는 행동주의 자본이 개입하기에 적합한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실적 측면에서는 2026년 연결 매출액 7조3010억원(-5.2% YoY), 영업이익 4844억원(+24.2% YoY)을 전망했다. 주택 부문 매출 증가와 마진 확대로 안정적 이익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별도+해외 기준으로는 매출 5조5000억원(-7.4%), 영업이익 4160억원(+21.9%)을 제시했다. IMFNS증권은 투자의견 '매수(Buy)'와 목표주가 5만2000원을 유지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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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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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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