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통해 법관들 '사법개혁' 의견수렴...내일부터 사흘간 공청회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강행...사법부, 입법부 추진 속도 못 따라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번주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사법개혁 공청회를 통해 사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이번주가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태세를 보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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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법관들이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전국 법관 대표들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 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2025.12.08 yooksa@newspim.com |
위헌 논란과 관련해 정 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을 비롯한 내란·외환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영장전담판사 및 전담재판부 판사를 '헌법재판소, 법무부, 판사회의'가 추천하는 9인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하고, 이를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 법안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이란, 법원의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편향되게 배당되지 않도록 임의·무작위로 사건을 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101조에 따르면, 사법권은 단순한 재판 수행만이 아니라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며 "어떤 재판부에 어떤 사건을 어떻게 배당할지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며, 이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정기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참여해 사법행정과 법관의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고 건의하는 회의체다.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개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사법제도 관련 주요 법안들이 논의 중이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법관들이 재판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께 입장을 설명하는 것도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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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12.08 choipix16@newspim.com |
이어 "모든 법관은 국회의 입법권과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하며,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회의는 이날 오후 3시50분경 종료됐다.
한편, 9일부터 11일까지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을 주제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청회에서는 국민의 인권 보장, 상고제도 개편, 사법부의 미래 방향에 대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사법부의 내부 논의 속도가 입법부의 추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부터 시작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12월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내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처리 순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반영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