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1953년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가족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방송인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 전 골프선수 박세리 부친의 사문서위조 사건 등 악용 사례가 늘면서 법 개정 요구가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근친·원친 구분 없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계 최초 국제협약인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이행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전자 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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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9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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