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 혐의 징역 2년 선고...보석 취소로 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방송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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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방송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변 대표가 2020년 4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서 제출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재판장)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변씨는 지난 2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변씨는 JTBC가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를 확보해 보도한 내용이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8년 12월 1심 재판부는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며 변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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