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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장시호 제출 태블릿PC' 2심도 승소…"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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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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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이 24일 최서원씨에게 장시호 제출 태블릿PC 반환을 명했다.
  • 국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정정보도는 장시호 진술과 특검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잡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와 달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최 씨의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 태블릿PC는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제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재판장 박대준)는 최 씨가 국가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최 씨에게 태블릿PC를 반환하라고 판결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재판장 박대준)는 최서원 씨가 국가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최 씨에게 태블릿PC를 반환하라고 판결하라"고 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최 씨. [사진=뉴스핌DB]

이 태블릿PC는 장 씨가 지난 2016년 10월 최 씨의 부탁으로 자택의 현금, 주식 등과 함께 들고 나온 것으로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처음 보도한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와 다른 제품이다. 장 씨는 지난 2017년 1월 태블릿PC를 특검에 임의 제출했다.

최 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검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조작했다며, 태블릿PC를 돌려받아 특검의 조작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특검 발표 등에 따라 최 씨가 태블릿PC의 사용·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 씨는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며 최 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역시 이같이 판시했다. 

 

[정정보도]

본지는 2025년 11월 19일 <최서원, '장시호 제출 태블릿PC' 2심도 승소··"돌려줘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장시호 태블릿PC'에 대해 "이 태블릿PC는 장 씨가 지난 2016년 10월 최 씨의 부탁으로 자택의 현금, 주식 등과 함께 들고 나온 것으로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처음 보도한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와는 다른 제품이다. 장 씨는 지난 2017년 1월 태블릿PC를 특검에 임의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장시호 태블릿PC' 반환소송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4230)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법원은 포렌식 감정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태블릿PC 입수 및 제출 경위에 관한 장시호 씨의 당시 진술과 특검 수사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 씨가 2016년 10월 최서원 씨의 자택에서 태블릿PC를 들고 나온 사실 ▲해당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장 씨가 2017년 1월 5일 태블릿PC를 특검팀에 임의 제출한 사실 등은 이번 법원 판결에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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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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