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24일 최서원씨에게 장시호 제출 태블릿PC 반환을 명했다.
- 국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정정보도는 장시호 진술과 특검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잡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최 씨의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 태블릿PC는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제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재판장 박대준)는 최 씨가 국가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최 씨에게 태블릿PC를 반환하라고 판결하라"고 했다.

이 태블릿PC는 장 씨가 지난 2016년 10월 최 씨의 부탁으로 자택의 현금, 주식 등과 함께 들고 나온 것으로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처음 보도한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와 다른 제품이다. 장 씨는 지난 2017년 1월 태블릿PC를 특검에 임의 제출했다.
최 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검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조작했다며, 태블릿PC를 돌려받아 특검의 조작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특검 발표 등에 따라 최 씨가 태블릿PC의 사용·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 씨는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며 최 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역시 이같이 판시했다.
[정정보도]
본지는 2025년 11월 19일 <최서원, '장시호 제출 태블릿PC' 2심도 승소··"돌려줘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장시호 태블릿PC'에 대해 "이 태블릿PC는 장 씨가 지난 2016년 10월 최 씨의 부탁으로 자택의 현금, 주식 등과 함께 들고 나온 것으로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처음 보도한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와는 다른 제품이다. 장 씨는 지난 2017년 1월 태블릿PC를 특검에 임의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장시호 태블릿PC' 반환소송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4230)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법원은 포렌식 감정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태블릿PC 입수 및 제출 경위에 관한 장시호 씨의 당시 진술과 특검 수사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 씨가 2016년 10월 최서원 씨의 자택에서 태블릿PC를 들고 나온 사실 ▲해당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장 씨가 2017년 1월 5일 태블릿PC를 특검팀에 임의 제출한 사실 등은 이번 법원 판결에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