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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과 요구에…최혁진 의원 "행정권 남용·거짓 해명부터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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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동 주민자치위는 피해자…처분적 조례·2차 가해 의혹 해명하라"​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가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최혁진 국회의원에게 사과와 정정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데 대해 최혁진 의원은 "사과·정정 요구보다 행정권 남용과 거짓 해명부터 해명하는 게 우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의원은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을 두고 저에게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저는 강력한 행정감사와 수사를 통해 행정의 강압적 업무 집행이 없었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원주시가 강원일보 등 언론에 '행안부 자문을 받아 특정 위원회 해촉이 가능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제가 행안부 질의·답변서를 받아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27 mironj19@newspim.com

그는 "행안부가 의원실에 허위 문서를 보낸 것이 아니라면 시가 거짓말로 일관한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에게 적반하장식 성명을 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를 '처분적 조례'로 규정하고 위법 소지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의회 회의록을 보면 '특정 위원회 해산을 위해 조례를 이렇게 바꾸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재개정해서 원래로 돌리자'는 취지의 발언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보편적 규범이어야 할 조례를 특정 위원회를 타깃으로 개정한 만큼 처분적 조례로서 불법 소지가 있고, 나아가 위헌 논란까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피해자이며,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를 상대로 고발할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조례 개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행안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침과 입법을 준비 중인데, 원주시는 오히려 주민자치위원 해촉 권한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에서 읍·면·동장에게 넘기는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주시와 시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공청회라도 했느냐고 물었더니 '안 했다'고 답했다"며 "일방적인 조례 개정 과정에서 주민 불이익과 관련된 입법의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고, 실제로 두 명의 위원장이 의견서를 냈지만 회의에서 이런 의견이 공유된 흔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감사와 수사 의뢰 과정에 대해서는 "민간 조직을 향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민간 조직인데, 행정감사는 원칙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단계동 동장이나 주민자치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감사해 관리·감독에 흠결이 있는지 봤어야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상대로 직접 행정감사를 벌이고 모욕을 준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또 "강사료 추가 지급 문제는 감사에서 일부 과실로 판단돼 환수 조치로 끝났고 사적 횡령 흔적도 없었는데 이를 다시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해 민간 조직을 괴롭혔다"며 "공무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이 적발돼도 대부분 주의·경고로 끝나지 수사 의뢰·고발까지 가는 사례는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조례 개정 시점 역시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먼저 조례를 개정해 해촉을 시도하느냐"며 "통상 공무원 조직은 감사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처분을 하는데, 원주시는 수사 결과와 행안부 민원 결과도 나오기 전에 조례를 급하게 손봐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먼저 겨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주시가 스스로 수사를 의뢰해 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이유, 왜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 불이익이 되는 조례를 강행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진정 사건을 둘러싼 2차 가해 의혹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주변인 증언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이 행안부 진정 사실을 알고 진정인을 불러 '왜 진정을 냈느냐, 누가 써줬느냐, 네가 한 게 맞느냐'고 추궁했다"며 "중앙부처에서 이첩된 민원을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아는 것 자체가 공무상 기밀 누설 소지가 있고, 진정인을 불러 따지는 행위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안부에서 사건이 원주시 소관 부서로 내려갔을 텐데 누가 그 내용을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줬는지에 대해서도 원주시가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혁진 의원은 "원주시는 저에게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기 전에 행정권 남용, 처분적 조례 강행, 공청회 미실시, 행안부 민원 2차 가해 의혹, 언론을 통한 가짜 뉴스 유포 등 주요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작 사과해야 할 쪽은 행정권을 먼저 남용한 쪽"이라며 "원주시와 시의회 모두 각자가 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의회는 2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주민자치조례 개정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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