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부위원 심의위, 상고 제기 않도록 의결"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송 전 장관은 '계엄 검토 문건'을 옹호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군 간부들에게 이를 부인하는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 |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서울서부지검은 4일 "관련 증거 및 법리 검토, 서울서부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심의위) 의결을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가 이 사건 상고 여부에 관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이 이러한 송사에 휘말린 것은 2018년 7월 9일 열린 간부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송 전 장관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서 시작됐다.
보도 이후 송 전 장관이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부하 직원들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이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이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송 전 장관, 함께 기소된 국방부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송 전 장관은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거나 기무사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 역시 그런 입장을 알고 있던 걸로 보인다"며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시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전 장관이 지시해서 문서를 작성하게 됐다면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방부 차관 합참, 미군기지 사업단장 등이 확인자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며 "이들이 제외된 것을 봤을 때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단독]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https://img.newspim.com/slide_image/2025/12/03/251203061833256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