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송 전 장관 '기무사 계엄 문건' 문제의식 없어 보이지 않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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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국방부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대변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송 전 장관은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거나 기무사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 역시 그런 입장을 알고 있던 걸로 보인다"며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시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전 장관이 지시해서 문서를 작성하게 됐다면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방부 차관 합참, 차장 미군기지 사업단장 등이 확인자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며 "이들이 제외된 것을 봤을 때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날 공판 이후 송 전 장관 측은 취재진에게 "장관 재임 시절 기무사(현재 방첩사)의 '정치 개입 금지', '민간 파업 금지' 등을 개혁했고 이 덕분에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실패할 수밖에 없던 것"이라며 "위법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 국민을 위한 방첩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열린 간부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의 해당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송 전 장관과 정 전 국방부 군사 보좌관, 최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