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업체 신고 무시·관리 소홀 확인
법 위반 업체 검찰 송치 계획 발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경남도 특사경)이 테마파크 형태의 놀이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
경남도 특사경은 4일 테마파크시설인 '붕붕뜀틀' 등 설치 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한 2개 업체를 수사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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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테마파크시설인 '붕붕뜀틀' 등을 설치하고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한 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9.10 |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다. 트램펄린, 미니모험놀이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시설을 설치한 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으로 의심된 6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실제로 2곳이 미신고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A업체는 지난해부터 신고 의무를 안내받았음에도 신고 없이 '붕붕뜀틀(트램펄린)'을 운영해 왔다. B업체는 캠핑장 야외에 트램펄린 2개를 설치하고 관리인 없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방치해 수사 대상이 됐다.
경남도 특사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두 업체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관광진흥법상 테마파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미신고 시설 상당수가 제도권 내로 편입돼 도민이 보다 안전한 놀이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신고 절차를 무시한 영업은 도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법규를 위반하거나 수사를 회피하려는 업체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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