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장애인·유공자 월 5t 감면…누진제 산업용 사용자 부담 증가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복지 수요와 산업용 상수도 사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 복지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용 요금체계를 개편해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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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고 산업용 상수도 사용량 양극화로 인한 요금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 복지 감면대상 확대 및 산업용 요금체계 개편을 2026년 1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7.08 |
시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더해 ▲2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심한 장애인 세대 ▲상이 1급~6급 국가유공자 세대를 감면대상에 추가했다.
이들 세대에는 월 사용량 5톤에 해당하는 요금(가정용 기준 5,100원)을 감면한다. 하수도 요금은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시 수도과 방문, 또는 시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사이버창구를 통해 연중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 정기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소급은 불가능하다. 이사 시에는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산업용 상수도 요금은 현행 단일요금(1180원)에서 3단계 누진제로 전환된다. 1단계(1~500㎥)는 1360원, 2단계(501~1000㎥)는 1630원, 3단계(1001㎥ 이상)는 1960원으로 조정돼 대량 사용자의 부담이 늘고 소규모 사용자는 완화될 전망이다.
김종호 김해시 수도과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서민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속 가능한 상수도 운영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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