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도 혜택
3년간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20% 할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으로 확대되고, 다자녀가구를 위한 신규 통행료 할인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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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다차로 하이패스 전경. [사진=한국도로공사] |
2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명의의 비영업용 차량에만 감면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도 감면이 추가된다. 감면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 50%가 적용된다.
저출산 대응 차원의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제도도 새로 마련된다. 미성년(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주말·공휴일에 이용한 경우 통행료를 20% 할인한다. 적용 기간은 3년이며, 이후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이어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승차해야 한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만 가구당 할인 대상이 된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강화하고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