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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30%…3년간 세수손실 1.1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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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특성상 배당 확대 유인 제한적
연간 세수감소 규모 3800억원으로 추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이 연간 약 3800억원의 세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감소폭이 1800억원 더 큰 수준이다.

여기에 배당 확대 유인은 미미하지만,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부자 감세' 비판도 제기된다.

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연간 약 38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1400억원에 이르며,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원가량 감소 폭이 더 큰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모습 leehs@newspim.com

앞서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조정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 구간은 14%, 2000만원 초과~3억원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기존 정부안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이 35%에서 25%·30%로 완화된 셈이다.

그러나 배당소득은 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50%를 가져간다.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 비교해도 최상위 편중이 가장 심하다.

차 의원은 "결국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최상위 부유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소득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특히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은 지배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실제 보유 지분은 극히 낮은 '소유-지배 괴리' 구조로 되어 있다.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3.7%에 불과하다. 지배주주가 배당을 늘려도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배당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금을 깎아줘도 배당금이 늘어날 인센티브는 매우 제한적이다.

차 의원은 오히려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특정 기업이나 이미 고배당을 실시해 온 금융권 등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없고, 세수만 줄이는 전형적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차 의원은 "이번 대안은 정부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면서도 배당 확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없는 부자 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변경된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배당부터 적용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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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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