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도시 재도약 발판 마련"…국가 차원 지원체계 기대
[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광양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스틸법'에 대해 1일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번 법 제정이 지역 핵심 산업인 철강 분야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글로벌 공급과잉, 통상마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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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K-스틸법'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광양시] 2025.12.01 chadol999@newspim.com |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저탄소 철강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근거도 담았다.
법에는 저탄소 철강특구 조성,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 세제 혜택 및 고용유지 지원 등 산업 재편과 친환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됐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 산업 생산의 88.5%, 수출의 97%를 차지하는 철강산업은 지역의 미래이자 국가 제조업의 핵심"이라며 "K-스틸법은 철강의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전환을 가속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역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속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시는 지난달 20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2년간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자보조금, 금융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특별법과 연계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인력양성 등 산업전환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