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수 기준 미만 피해도 지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행정안전부 소관 민관소통위원회와 지방자치연구소㈜가 주최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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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최지연 의원] 2025.12.01 gyun507@newspim.com |
최지연 의원은 기존 국가 지원 기준에서 제외되던 피해 주민에게 지방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
기존 법령은 재난지수 300 미만 피해를 국가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실질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동장이 피해 접수·조사를 맡고, 구청장이 지원 여부를 확정·지급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지원 누락을 막고 대응 시간을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는 2024년 기성동 정뱅이마을 침수 당시 지수 기준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눈으로 확인한 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후 행정·전문가·주민이 함께한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입법으로 이어졌다.
최지연 의원은 "현장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분들을 보고 조례 준비를 시작했는데 상까지 받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들께 제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