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어머니 숨지고 딸은 부상 입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아 일본인 관광객 모녀에게 돌진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혐의를 받는 서 씨에 도망갈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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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차로 들이받아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30대 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운전자 30대 남성 서모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mironj19@newspim.com |
서 씨는 이달 2일 오후 10시께 음주 상태로 1㎞가량 차를 몰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국적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모녀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한 뒤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길을 보러 이동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50대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고 30대 딸은 부상을 입었다.
서 씨는 이날 오후 3시 31분 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왔다. 그는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서 씨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시신 운구 비용인 약 1500만원과 장례 비용 지급 의사를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