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정부,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윤리·안전 중심 정책 이행 본격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일 양재 엘타워서 '2025 AI 윤리 공개세미나' 개최
윤리영향평가·표준지침·산업계 목소리까지…신뢰 기반 AI 생태계 전환 논의
AI 채용 평가 중간결과·민간자율윤리위 지침 공개…현장 중심 기준 정교화
기술 속도 대비 윤리 격차·기업 부담·국제 정합성 등 핵심 과제 제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5 AI 윤리 공개세미나'를 열고,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안전성과 신뢰를 갖춘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민간·학계의 공동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적으로 AI 혁신과 규제 논의가 동시에 가속하는 가운데, 선언적 윤리 기준을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이행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안전·신뢰 중심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고, 학계는 기술 속도와 규제 현실 간 간극을 지적했으며, 산업계는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과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이날 기조 발언에서 "AI는 경제·사회 문제 해결의 주요 도구가 될 만큼 영향력이 커졌지만, 그 이면에는 위험도 존재한다"며 사전 준비와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AI 윤리 공개세미나' 현장.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이 발표하는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채널]

김 실장은 "AI 기본법에는 안전성·투명성·신뢰성 등 윤리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법만으로 모든 위험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민간·산업계·학계가 자율적으로 규범을 지킬 때 실효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윤리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생성형 AI, 물리적 AI 등 새로운 환경에 맞춘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며 "AI 윤리 논의는 단절이 아닌 연속성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명재 AI윤리정책포럼 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AI 기술 발전 속도와 윤리 기준의 격차를 대표적인 현장 문제로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스타트업은 빠르게 제품을 내야 하지만 윤리 검토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기준의 모호성과 윤리 도구의 복잡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AI 윤리 공개세미나' 현장. 문명재 AI윤리정책포럼 위원장이 발표하는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채널]

또한, 일부 기업에서 나타나는 '윤리 쇼핑', '윤리 워싱' 등의 우려를 언급하며, "AI는 가장 큰 혜택을 주는 동시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기술"이라며 실효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기업이 선호하는 정책 도구로 '규제보다 지원'을 꼽았다. 문 위원장은 "기업은 윤리 교육·정보 제공·우수 사례 공유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며 정부가 기술별·도메인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도를 근거로 만들어진 'Agloe' 사례를 언급하며 "윤리는 강제가 아니라 반복적 실천을 통해 현실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올해 평가 대상인 AI 채용 서비스에 대한 'AI 윤리영향평가' 중간결과도 공개됐다.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AI 윤리 공개세미나' 현장.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이 발표하는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채널]

문정욱 KISDI 실장은 "윤리영향평가는 AI 서비스가 사회에 미칠 긍정·부정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 정책·기술·관리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라며 "올해 평가에서 프라이버시, 포용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등 5개 가치 기준을 적용해 긍정 영향 15개, 부정 영향 16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KISDI에 따르면 AI 윤리영향평가 관련 긍정적 영향으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배제, 직무 역량 중심 평가 강화, 비대면 기반 접근성 향상, 책임소재 명확화 가능성 등이 제시됐다. 반면 부정적 영향으로는 민감정보 수집 위험, 편향·오류 원인 파악의 어려움, AI 결정에 대한 과도한 의존, 공정성 기준 불명확 등이 지적됐다. 특히 전문가 평가단은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과 '형식적 인간 개입' 문제를 우려가 높은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아울러 KISDI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AI 채용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AI 채용 경험자의 약 80%는 AI가 내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오류·불공정 발생 시 책임 주체로는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을 가장 많이 지목하는 등 책임성 문제는 여전히 주요 쟁점으로 드러났다.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AI 윤리 공개세미나' 현장. 김휘홍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하는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채널]

한편, 정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AI 기본법 제28조에 근거한 '민간자율AI윤리위원회 표준지침안'도 공개했다.

김휘홍 KISDI 부연구위원은 "법은 설치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는지 기준이 필요했다"며 표준 지침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침안에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구성, 성별 다양성·전문성·독립성 확보, 정기·임시회의 운영 절차, 회의록 비공개 원칙 등 실무 지침이 담겼다"며 "중소·스타트업도 적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 구조를 설계하고, 내부 임직원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위원회 결정이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선언, 의결, 이행, 보고 순환 프로세스를 제시한 점도 특징"이라고 전했다.

산업계는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 내부의 윤리 거버넌스 정착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AI 윤리 공개세미나' 현장. 김유철 LG AI연구원 부문장이 발표하는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채널]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AI 기본법은 개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첫 근거법"이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기준과 책임 추적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이 윤리·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데 큰 부담을 겪는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철 LG AI연구원 부문장은 "전 세계 정책이 규제보다 자율규제로 이동하고 있다"며 기업 책임 기반의 신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문장은 AI 윤리 정착 단계를 '원칙 수립→거버넌스 구축→이행→확산'으로 정리하며 "표준지침안이 많은 기업들의 실제 적용을 돕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적 합의 형성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와 KISDI는 공개된 내용에 대해 12월 한 달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보고서를 마련해 정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