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협 "성분명 처방, 국민 62.4%가 우려"...의약분업 선택제 주장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일 리얼미터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분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시행한 인식 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현행 '의약분업' 제도를 환자가 약 조제 의료기관(의원 혹은 약국)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27일 황규석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 홍보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분명처방도입은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가 배제돼 왔다"며 "62.4%의 국민이 해당 법안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7일 황규석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홍보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11.27 calebcao@newspim.com

그는 "법안의 책임 소재조차 모르는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 이름(상품명)이 아니라 약의 성분 이름으로 처방전을 쓰고 그 성분을 가진 여러 의약품 중에서 약사와 환자가 실제 제품을 선택하는 제도이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설치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과 민관협의체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홍보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해당 제도에 대해 피상적인 정보만 접했을 뿐 자신의 건강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에 놓여 있다"며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제도를 성급히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범대위가 발표한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됐다.

주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성분명 처방 법안 추진 인식' 부분에서 응답자의 44.5%가 '전혀 모름'이라고 답했고, 40.1%가 '들어본 적 있음', 15.4%가 '잘 알고 있음'으로 답변했다.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에 한해 의사의 사전동의(또는 사후통보) 하에 약사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대체조제 제도'가 현행 약사법상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41.3%가 '전혀 모름', 41.1%가 '들어본 적 있음', 17.5%가 '잘 알고 있음'이라고 답했다.

약사가 약을 대체조제할 경우 환자에게 즉시 알릴 의무가 있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에는 39.4%가 '전혀 모름', 37.9%가 '들어본 적 있음', 22.7%가 '잘 알고 있음' 순으로 응답했다.

대체조제 부작용 시 의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에 대한 인식 질문에는 57.1%가 '전혀 모름', 28.8%가 '들어본 적 있음', 14.1%가 '잘 알고 있음'으로 답했다.

[표=대한의사협회]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한 우려 공감도(법무부 국민 건강 위험 표명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23.2%가 '매우 동의', 39.2%가 '동의', 15.3%가 '잘 모름', 13.1%가 '별로 비동의', 9.2%가 '전혀 비동의'라고 답해 62.4%가 동의했고, 22.3%가 비동의했다.

법무부는 최근 개정안 시행 시 약사의 환자 고지 의무가 사라지고 처방의 사후 책임 소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의약품 선택 선호도 조사에서는 70.2%가 '의사가 처방한 약'이라고 답했고 12.7%가 '상관 없음', 7.3%가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 9.8%가 '잘 모름'으로 답했다.

감염병/(의약품) 수급불안정 시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조제(원내 조제) 허용 찬반에 대해서는 16.0%가 '매우 찬성', 54.0%가 '찬성', 17.1%가 '잘 모름', 9.8%가 '반대', 3.1%가 '매우 반대'라고 답해 찬반 비중이 '70.0:12.9'로 나타났다.

황 홍보위원장은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겪은 국민들은 경직된 분업 제도 보다는 위기 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연한 의료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며 "약을 구하기 힘들 때는 병원에서 바로 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요구"라고 설명했다.

[표=대한의사협회]

환자가 병원 조제 또는 약국 조제를 직접 선택하는 제도(의약분업 선택제)에 대해서는 18.0%가 '매우 찬성', 56.2%가 '찬성', 17.7%가 '잘 모름', 5.9%가 '반대', 2.2%가 '매우 반대'로 답해 찬성이 74.2%, 반대가 8.1%로 나타났다.

황 홍보위원장은 "이번 조사 항목 중 가장 높은 찬성률"이라며 "강제적인 분업이 시행된 지 20여년이다. 국민들은 이제 규제와 불편함 대신 선택권과 편의성을 돌려받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