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개최
"생동성 시험 통과 약, 효과 동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1일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에 대해 "생동성 시험을 통해 동등성이 입증된 약은 효과가 동등하다"면서도 "보건복지부가 요청하면 답변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국민은 약을 찾아 뺑뺑이 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수급이 불안정한 약으로 인한 국민 고통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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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mironj19@newspim.com |
서 의원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으로 오는 경제적 효과는 연 9조3500억에 달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환자의 알 권리 등 안전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성분명 처방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 오 처장은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성분명 처방 제도가 도입되면 약사가 마음대로 약을 조제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지에 대해서는 "복지부 소관 사항"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다만 오 처장은 "생동성 시험을 통해 동등성이 입증된 약은 효과가 동등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인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성분명 처분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