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최정훈 의원이 충북도 해병대전우회의 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충북도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해병대전우회가 도내 각종 행사와 재난·사고 현장에서 수행해 온 공익 활동에 법적 근거를 제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한 지역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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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훈 충북도의원. [사진=충북도] 2025.11.27 baek3413@newspim.com |
조례안에는 공익적 봉사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중복 지원 제한, 연중 활동 실적 평가 및 지원 중단 사유 규정,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한 포상 근거 등이 포함됐다.
최정훈 의원은 "해병대전우회는 재난과 위기 상황, 각종 행사 현장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 파수꾼"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의 헌신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역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2월 2일 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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