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하 코렌스 측)은 SNT모티브가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침해) 관련 항고 사건에서 지난 21일 부산고등검찰청이 항고를 전면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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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렌스 사옥 전경. [사진=코렌스] |
이로써 부산경찰청의 불송치 결정(2024.10.7.)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불기소 처분(2025.7.22.)에 이어 다시 한 번 코렌스 측의 혐의 없음이 명백하게 확인됨에 따라, 코렌스 측은 모든 형사 절차를 통해 그 동안의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
부산고등검찰청은 항고기각 이유고지서에서, SNT모티브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본드 도포량·건조조건 등의 정보를 코렌스 측에서 부정 취득하거나 외부로 유출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는 협력업체의 생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 가능한 정보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독자적 기술정보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본 사건은 SNT모티브가 2022년 언론을 통해 코렌스 측이 수천건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정작 고소장은 해당 보도자료 배포 후 수 개월이 지난 후에야 접수하거나 방산기업인 SNT모티브의 엄격한 보안 점검을 거쳐 퇴사한 지 3~7년 된 직원들을 고소대상으로 삼는 등 고소 당시부터 고소 자체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SNT모티브의 고소 사실 보완과 이를 위한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수사 절차가 장기화됐고, 그 과정에서 코렌스 측은 일부 고객사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협력 논의가 보류되는 등 실질적으로 막대한 영업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황들에 비춰 업계에서는 이번 고소와 항고가 정상적인 영업비밀 보호 활동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신규 진입과 성장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코렌스 관계자는 "SNT모티브는 고소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를 보유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어디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부산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은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관계·법리 어느 측면에서도 근거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고소·항고가 반복되면서 회사와 임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정상적 사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만큼,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코렌스 측은 이미 SNT모티브 측 전·현직 임직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정식 수사가 진행 중이다.
코렌스 측은 "영업비밀 보호는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 제도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나 기술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항고기각 결정으로 회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소된 만큼, 이제는 친환경 모빌리티·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chan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