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금품을 빼앗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과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동현 부장검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A(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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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또 A씨와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도구를 관리해주며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으로 공범 B(32)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7월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인 C(61)씨에게 둔기 등을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하주차장에서 이들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얼굴과 머리 부위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 등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력가를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C씨 납치외에 인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업주 D(59)씨를 납치, 금괴 등을 빼앗기로 하고 전기충격기와 마취제 등을 마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한 A씨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 공범의 존재와 강도예비 범행까지 추가로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