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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동절기 해양사고 '3중고(高)' 대비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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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동절기 해양사고, 전체의 32.3% 발생
어민과 해경 협력으로 안전한 해역 조성 기대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역의 겨울은 위험하다. 강한 해상풍, 낮은 수온, 잦은 기상 악화가 겹쳐 해양사고 위험이 극도로 높아지는 계절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 세 가지 위협 요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일종의 '해양사고 전쟁 선포'다.​

2024년 1월, 독도 북동 164해리 해상에서 원인미상 기관고장으로 표류했다. 승선원 11명 전원구조됐다.[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5.11.26 onemoregive@newspim.com

◆수치로 드러나는 겨울 바다의 위협…겨울 바다 '인명사고 높아'

동해 겨울 바다는 수치로도 그 위험성이 명확하다. 최근 10년간 동해해역 월 평균 풍랑특보 일수를 살펴보면, 동절기(11월~2월)는 13.2일로 비동절기(3월~10월) 7.3일 대비 월 평균 5.9일 더 많다. 해상풍도 동절기 평균 풍속 5.1m∕s로 비동절기 2.2m∕s보다 2.9m∕s 더 강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온이다. 동절기 해수면온도는 평균 10℃로 비동절기 16℃보다 6℃ 낮아, 조난자 구조 시간이 지연될 경우 저체온증으로 인한 인명사고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

올 겨울은 그 위협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면은 라니냐 지역의 수온이 평년대비 0.4℃ 낮은 상태이며, 동절기 기간 중 점차 약한 라니냐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태평양의 저기압 편차를 발달시켜 저기압 기압계가 강화될 가능성을 높인다. 동시에 북서한기의 주기적 유입과 한반도 인근 해수온도가 평년대비 1~2℃ 높게 유지되면서 반복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대기불안정을 심화시켜 단기간 급변성 기상현상 발생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발생 빈도다. 동해청 관내 최근 5년간(2020~2024년) 해양사고 총 2715척 중 동절기 해양사고는 819척으로 전체사고 대비 30.1%를 차지한다.

특히 6대 해양사고(침몰, 전복, 충돌, 화재, 좌초, 침수)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총 648척 중 동절기에 209척이 발생해 32.3%를 차지하며, 이 중 인명피해는 총 66명 중 36명이 발생해 54.5%에 달한다.​

동절기 사고의 특성도 주목할 만하다. 사고 원인은 정비불량(330척, 40.2%) > 운항부주의(305척, 37.2%) > 관리소홀(52척, 6.3%) > 기상악화(36척, 4.4%) 순으로 나타나지만 중요한 것은 비동절기 대비 운항부주의(2%P) 및 기상악화(1.5%P)로 인한 사고발생 비율이 다소 증가한다는 점이다. 기상 악화가 조업자의 판단력을 흐리고 부주의한 운항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사고 유형도 계절적 특성을 보인다. 동절기 6대 사고는 충돌(74척, 35.4%) > 침수(57척, 27.3%) > 좌초·좌주(30척, 14.4%) > 화재(27척, 12.9%) > 전복(18척, 8.6%) 순으로, 비동절기 대비 충돌사고 비중이 6.7%포인트(p) 높게 나타난다. 심야 시간대(00~04시) 사고도 비동절기 대비 3.2%p 많다는 것도 겨울 바다의 시야 확보 어려움을 반영한다.​

2024년 12월 동해 보배호가 원인미상의 기관실 화재로 인해 전소, 침몰됐다.[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5.11.26 onemoregive@newspim.com

◆선제적 안전관리의 네 가지 축…취약해역·취약선박의 '지정 관리'해야

동해해경청은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네 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첫째 기상악화 시 선제적 출항통제 및 선박 안전관리다. 동해청 관내 풍랑경보급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기상정보를 선제적으로 분석·배포한다.

특히 원거리 조업선의 경우 국내·외 기상정보를 활용한 선제적 기상판단 회의를 실시하고 안전해역으로 조업선을 밀집시킨다. 기상이 급격히 악화할 경우 '이동 및 대피명령'을 적극 활용하되, 선박의 이동거리를 감안해 충분한 여유시간을 두고 발령한다.

이는 어선주의 불명 신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입항예정 시간을 가족에게 필수 통지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둘째 1인 조업선의 집중 관리다. 구명조끼 의무착용 집중 단속을 2인 이하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단속 기간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시행 이후 2주간은 집중계도 단계다.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로 설정됐다. 더 나아가 V-PASS 시스템상 관심선박으로 고령자 및 1톤 미만 어선을 지정해 'MAN TO MAN' 식 목록화 관리를 실시한다. 입항시간이 지연될 경우 가족이나 어촌계장을 통해 입항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흥미로운 점은 벨트형 구명조끼의 보급이다. 기존 구명조끼의 불편함으로 인한 착용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물에 닿으면 자동으로 튜브가 팽창하는 벨트형 구명조끼를 무료로 배포 중이다. 이 제품은 120kg 물체를 24시간 떠있게 할 수 있다.​

셋째 정박선박의 안전관리 강화다. 각 파출소별로 취약시간대 계류어선의 화재, 침수 및 표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근무를 철저히 한다. 동해·포항항의 VTS와 연계해 화물선 주묘 여부를 감시 강화하고 기상악화 시 비상상황 대비 긴급구조태세를 유지한다.​

넷째 다중이용선박의 중점관리다. 연말연시 지역별 해맞이 행사 및 설 연휴기간 등 치안수요 급증시기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난방시설로 인한 화재 대비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결빙으로 인한 갑판상 실족사고에 대비해 구명조끼 착용 및 선상음주금지 홍보를 강화한다.​

2024년 12월 1일, 울산 직산항에서 출항한 비치호가 승선원 전원 연락 두절되면서 실종됐다.[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5.11.26 onemoregive@newspim.com

사고 예방 중심 안전관리는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전개된다. 출동함정의 적의배치를 통해 사고다발 및 어선조업이 다수·밀집하는 해역을 중점 관리한다. 저수심, 암초, 갯바위 등 동절기 사고다발해역을 분석하여 예방순찰을 전개하고 연안구조정 스피커 등을 활용해 안전조업을 계도한다.​

1인 조업선의 경우, 출입항 집중 시간대(04~06시) 및 주 조업지 해상순찰을 강화한다. V-PASS 시스템상 관심선박(고령자 및 1톤 미만 어선 등)을 'MAN TO MAN' 식으로 목록화 관리하되 조업·입항 패턴을 파악하고 입항시간이 지연되면 가족·어촌계장 등을 통해 입항 여부를 확인한다.​

양식장관리선의 경우 기상불량 시 조업자제 및 조기입항을 유도하고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기준 준수를 철저히 한다. 원거리 조업선에는 출항 전 크로샷을 이용한 기상정보 전달 및 선주·선장 실사용 위성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수시 현행화한다.​

◆정보 공유와 긴급 구조 태세…향후 과제는

기상 악화 시에는 상황실·함정·파출장소 간 안전운항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항행안전방송·안전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상정보, 위험요인 알림, 졸음운항 금지, 선단선 조업 등에 대한 계도를 실시한다.​

VTS는 기상악화 시 관제구역 내 주묘예방 및 어선-화물선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관제를 실시한다. 기존 전면적 관제에서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관제로의 전환은 제한된 해경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결정이다.​

2023년 11월, 경주 감포 동방 110해리 해상에서 기관실 해수 유입에 의한 전복됐다. 승선원 6명 중 5명이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됐다.[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5.11.26 onemoregive@newspim.com

동해해경청의 이번 계획은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을 명확히 한다. 특히 1인 조업선이라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그리고 벨트형 구명조끼 같은 현실 적합적 대안 제시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청 관계자는 "동절기 낮은 수온과 기상 악조건 등 환경적 요인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와 직결되므로 예방 중심 안전 관리와 긴급 구조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진정한 안전은 정책입안자와 집행자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민들의 자발적인 구명조끼 착용, 기상 정보에 대한 주의 깊은 확인 그리고 출입항 시간 사전 통지라는 간단한 행동들이 거듭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올겨울 동해는 해양경찰과 어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바다로 기억되길 기대한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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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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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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