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4년간 3차례 공모사기 적발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한적한 도로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목포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2021년 9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전남 목포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배달업체 종업원 A씨(39)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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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경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2025.11.26 ej7648@newspim.com |
이들은 배달대행업체 동료 사이로 한쪽은 차량을, 다른 한쪽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미리 합의한 뒤 고의로 충돌해 3차례에 걸쳐 약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차량의 과속단속 카메라 사진에서 사고 이전 이미 동일 부위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일에 피의자들이 합의금을 나눈 정황을 포착하는 등 범행을 입증했다. 피의자들은 당초 범행을 부인했으나 증거가 제시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적용 법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로,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2022년 109건, 2023년 147건, 2024년 98건으로 집계됐다.
전남경찰청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단순한 재산범죄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