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 2시간 전인 26일 오후 10시 54분부터 선박 운항 전면 차단
[여수=뉴스핌] 권차열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 통제에 나선다. 발사 2시간 전부터 발사 후 10분까지 선박 통항이 전면 금지된다.
여수해경은 오는 27일 오전 1시께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에 대비해 26일 오후 10시 54분부터 해상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선박 운항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통제구역은 발사대 기준 반경 3km 해역과 발사체 비행 경로를 포함한 폭 24km, 길이 78km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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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 4차발사 해상통제 안내문 [사진=여수해경] 2025.11.26 chadol999@newspim.com |
이번 통제는 발사체 낙하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해경은 경비함정 21척을 투입하고, 해군함정 2척,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지도선 등 6척을 추가 배치해 총 27척을 운용한다. 특히 겨울철 야간 발사에 대비해 대형 경비함정과 유류유출 탐지함도 배치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누리호 발사 성공을 위해 해상 안전통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주민과 어업 종사자는 통제구역 준수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