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변호사 출신 할리건 지검장 임명, 위법하게 진행...관련 기소 무효"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거하려 했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형사 기소를 24일(현지 시간) 모두 기각했다. 기소를 담당한 린지 할리건 버지니아 동부지검장 대행의 임명 자체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 법원의 카메론 맥고완 커리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할리건이 코미와 제임스에 대한 기소를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면서 두 건의 기소를 무효라고 밝혔다.
커리 판사는 할리건의 임명이 연방 헌법의 임명 조항과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위법한 임명에서 비롯된 모든 조치는 불법적 행정 권한 행사이며 무효"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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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사진=로이터/뉴스핌] |
다만 두 사건 모두 '기각하되 재기소 금지는 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처리돼 법무부가 다른 검사를 통해 사건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코미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9월 말 만료돼 재기소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할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으로, 검사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해 9월 버지니아 동부지검장 대행에 임명돼 두 사건을 단독으로 기소한 바 있다. 앞서 전임자인 에릭 지버트 대행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코미와 제임스 기소에 난색을 보였고, 이후 사퇴 압박을 받다가 결국 사임했다.
코미는 2020년 의회 증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불리한 허위 진술 및 의회 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제임스는 모기지 문서 허위 기재와 관련한 금융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코미와 제임스의 변호인단은 할리건 임명이 연방법상 단 한 차례만 허용되는 120일짜리 임시 지검장 대행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커리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코미 전 국장은 성명에서 "악의와 무능에 기반한 기소가 끝난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고, 제임스 법무장관도 "정치적 의도가 담긴 기소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