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요건 유연성 복지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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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연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이승연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제도의 대상을 법률 기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위한 '부산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기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인용해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명확하게 규정, 지원대상 기준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했다.
주요 내용으로 반려동물, 동물병원의 정의를 상위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해 용어 해석의 혼선을 바로잡았다.
또 반려동물 등록요건도 '동물보호법'에 따른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등록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외장형 등록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연 의원은 "반려동물은 사회적 약자에게 큰 위로가 되는 존재인 만큼 기본적인 의료 지원은 뒷받침돼야 한다"며 "부산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가 되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