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전면 부인…이르면 내년 1월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재판이 내달 종결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 |
| 김건희 여사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재판이 내달 종결한다. 사진은 김 전 검사가 지난 9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날 재판에서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구매하는 과정에 관여한 중개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증인 중 한 명이 불출석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다음 달 5일·10일 세 차례 속행 공판을 진행한 뒤, 다음 달 1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 1~2개월 뒤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김 전 검사의 1심 선고 결과는 이르면 내년 1월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그림의 위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김 전 검사 측은 해당 그림이 위작이므로 가액을 1억4000만원으로 평가해선 안 되고, 실질 가치상으로는 100만원 미만이라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대검찰청 공판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화백의 작품인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그림은 당시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기 위한 대가성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김 전 검사는 총선에서 공천받지는 못했지만,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김 전 검사 측은 앞선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그림을 건넨 행위는 중개에 불과해 공천 및 인사 청탁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