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위약금 분쟁 97.5% 차지
올해 상반기 위법사업자 69건 적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 전 반드시 '환불 규정'과 '계약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 내 헬스장과 필라테스, 요가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은 총 4967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중 헬스장이 3668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필라테스가 1022건(20.6%), 요가는 277건(5.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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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3.4%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서울시] |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지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사항이 97.5%(4843건)를 차지했다.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에 대해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도 다수였다.
또 헬스장 구독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자동결제와 해지 방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48.7%(3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시 환급거부'가 25.6%(20건), '계약해지 기능 부재'가 10.3%(8건)를 차지했다.
시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가 2022년에 5건에서 2023년 8건, 2024년에는 30건(상반기 11건), 2025년 상반기에는 35건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와 소비자원은 체육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점검 결과,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나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총 69건의 위법 사실을 통보했으며, 이로 인해 약 1800만원이 소비자에게 환급됐다.
시는 앞으로 소비자원과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구독형 헬스장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확대해 위법 행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는 헬스장 계약 시 ▲할인이벤트 유인 장기 계약에 신중할 것 ▲사업자의 폐업이나 연락두절에 대비해 20만원 이상 결제 시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계약 시 추가 협의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환급 기준을 확인할 것 ▲비대면 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실내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소비자 5번)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피해 구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체육시설 계약은 장기 결제와 선결제가 많아 작은 부주의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체육시설 서비스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해 피해 예방과 시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