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1구역 "조합원 70% 이주비 못 받을 듯" 불만
오세훈 "21일 서울시-국토부 실무자 회의서 내용 전달"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후 정비사업장에서 이주비 문제를 두고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국토교통부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현장의 불만을 김윤덕 국토부 장관 측에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 오 시장은 동작구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를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오 시장은 "이주비를 받지 못하는 조합원 비율이 70%나 된다면 (규제를) 안 풀어준다면 이주, 착공을 모두 못할 것"이라며 "당장 코앞에 (문제가) 닥친 단지들이 있는데 왜 국토부에서 미동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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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작구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를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2025.11.19 blue99@newspim.com |
이는 김문선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오 시장을 향해 이주비 문제에 대해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 약 1000 명 중 2주택(새 주택 2채)를 분양받겠다고 신청한 이들이 530여 명이고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던 인원이 100명 정도"라며 "조합원의 70%가 10·15 대책으로 인해 아예 이주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 인가가 예정돼 있는데 인가가 나더라도 이주비가 안 나온다"며 "이주비가 나오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주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어려움이 너무 많다"고 호소했다.
지난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수도권 지역 이주비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정책으로 대형 면적을 소유한 조합원이 소형 아파트 2채를 받는 1+1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은 아예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가 10월 15일 공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도 '이주비 대출한도 6억원' 규정이 유지됐다. 뿐만 아니라 10·15 대책에는 주택 구매 시 LTV가 종전 70%에서 40%로 하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조합장은 이런 규제로 인해 조합원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고 짚은 것이다.
이에 오 시장은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간 국장급 소통 채널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이제 서울시 주택실과 국토부 토지주택실간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며 "이달 21일 양 기관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