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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SK하이닉스 前 직원 1심서 1년 6개월...법원 "엄중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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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타사 이직을 위해 SK하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기술 등을 유출한 SK하이닉스 전 직원 김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지난달 31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SK하이닉스 중국 판매법인 상해사무소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던 김 씨는 이직을 위해 영업비밀 자료 170개, 총 5900장을 촬영해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K하이닉스 중국 판매법인의 보안이 다소 소홀한 점을 이용해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유출했고, 그 이력서를 중국 회사들에 전달해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라고 봤다.

이어 "(김 씨는) 업무상 임부에 위배해 SK하이닉스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해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지난 2016년 11월 김 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CIS 관련 품질보증·고객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김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CIS,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유출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은 낸드플래시나 CIS의 복수 웨이퍼를 접합하는 첨단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씨의 기술 유출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위 영업비밀은 SK하이닉스가 오랜 시간과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해 개발한 것으로 이런 기술 정보가 해외 경쟁업체로 유출되는 것을 가벼이 다룰 경우 기업 손해가 막심할 것은 물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다만 김 씨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이나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한해 보호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유출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 범위'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의 첨단기술·첨단제품에는 'TSV 기반 3D 인티그레이션'이 포함된다. SK하이닉스는 김 씨가 유출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TSV 기반 3D 인티그레이션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에 산업발전법이 그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첨단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이 포함됐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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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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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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