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수사의뢰할 정도 사안은 아냐"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명의로 근로자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처분을 내렸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광주 남구선관위는 지난 17일 남구 총무과 업무 담당자 앞으로 공문을 보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긴 하지만 수사 의뢰나 고발 등의 형사 처분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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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청사 전경. [사진=광주 남구] |
앞서 총무과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9월 청소노동자와 청원경찰 등 상근 근로자 118명에게 3만원 상당의 떡갈비 선물세트를 지급했다.
문제는 '광주 남구청'이 아니라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명의로 선물이 전달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선거구민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남구는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특정한 의도나 목적이 있던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