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18일 '제9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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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도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 시군별 소각시설을 통해 처리되고 있지만, 추가 소각시설의 미비로 민간 처리시설 활용이 불가피해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기도의 공공 소각시설 하루 처리 가능 용량은 3500톤으로 종량제 발생량 4700톤에 비해 부족하다. 성남을 포함한 21개 시군에서 조성하는 공공 소각시설은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라 내년에는 추가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폐기물 처리비 예산 반영과 공공 소각시설 확충, 민간시설 관리 강화 등을 시군에 주문했다. 김 부지사는 시군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내년도 예산에 폐기물 처리비를 꼭 반영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당부했다.
민간 시설을 활용할 경우에 대한 점검도 계획하고 있으며, 직매립 금지 시행 전에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김 부지사는 지난해 발생한 이례적인 대설 피해를 언급하며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각 시군은 현장 대응력 강화와 기후위기 대비 제설 역량 강화를 요구받았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