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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 전 SK하이닉스 직원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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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은 인정,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아냐" 주장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타사에 이직할 목적으로 SK하이닉스의 각종 기술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SK하이닉스 직원 김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나온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기술 유출 사건은 어떤 종류의 기술을 유출했냐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진다. 국가가 지정한 첨단기술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기업의 비공개 기술이나 경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된다.

SK하이닉스 이천 M14 전경 [사진=SK하이닉스]

김 씨는 지난 2016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2018년 1월~2022년 9월까지 SK하이닉스의 중국 판매법인 사무소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22년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고 몸값을 높이기 위해 SK하이닉스의 각종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김 씨는 사내 보안 규정을 어겨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자료를 출력하고 사진을 찍는 등 방식으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영업비밀과 첨단기술 자료 170개를 총 5900장의 사진 파일로 몰래 촬영해 유출했다.

김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유출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은 낸드플래시나 CIS의 복수 웨이퍼를 접합하는 첨단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유출한 자료를 활용해 이력서를 작성했지만 하이실리콘 이직이 보류되자 다른 중국회사에도 이력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김 씨의 유출 행위는 지난 2022년 SK하이닉스의 내부 감사에 의해 적발됐고, 검찰의 수사 끝에 올해 5월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부정경쟁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5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국외누설, 업무상 배임 모두 인정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정보가 담긴 강의 자료를 유출해 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은 지난 2023년 첨단기술로 지정됐는데, 그 이전에 유출했기 때문에 첨단기술 유출이 아니라는 논리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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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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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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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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