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
재심 무죄 유지하며 검찰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 기자 =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영주 씨가 46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씨 사건에 대해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범죄 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
|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영주 씨가 46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1979년 10월 경찰에 체포된 뒤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활동을 했다는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 씨에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강압 수사 여부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7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과 당시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압적 조사 정황이 뚜렷하고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독립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재심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씨의 남편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SNS에서 "4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며 "슬픔과 억울함이 켜켜이 쌓여온 세월 속에 이제야 작은 기쁨이 스며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