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 '한미 전략적투자 MOU' 체결
조선업 1500억달러 포함 총 3500억달러
"상업적 합리성·외환시장 안전장치 마련"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대미국 투자액 2000억달러의 수익은 한미 양국이 5:5로 배분할 방침이다.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대 9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하워드 러트닉 美 상무장관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 이후 약 3개월 보름만이다. (※ 기사 하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체결문' 참고)
한미 양국은 우선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총 2000억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됐다.
◆ 연간 200억달러 한도…2029년 1월까지 사업선정
우선 2000억달러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협의위원회는 사업 관련 각 나라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양국의 국내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MOU 제26항에 따라 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투자분야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이다.
사업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하기로 합의됐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까지 납입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하게 되며,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우리가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000억불의 투자는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milestone)에 따른 자금 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출하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
◆ '우산형' 특수목적법인 설립…리스크 통합관리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SPV(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SPV'를 설립한다.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우산형(Umbrella) SPV의 성격으로서,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취하고,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서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즉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서, 설령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 |
|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5대 5의 비율로 배분되고,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대 9의 비율로 배분된다.
다만 일정기간(20년)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익 배분비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상환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스프레드(가산금리)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기준금리는 미국 국채 20년물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스프레드 상한은 미-일이 합의한 스프레드보다 30 베이시스 포인트(bp)만큼 더한 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프로젝트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시 한국 업체를 우선해야 하며, 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해야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투자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