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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국 정부가 공개한 韓-美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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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아래는 한국 정부가 공개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전문이다.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와 미합중국 정부(이하 "미국")는,

강력하고 협력적인 상호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2025년 7월 30일에 발표된 미국과 한국 간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약속하며;

한국과 한국 기업이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 컴퓨팅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함을 인식하고;

본 양해각서에 따른 총 투자에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 분야 1,5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승인 투자")가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며;

본 양해각서에 따른 총 투자에는 또한 한국이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추가 투자(이하 "투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투자 선정

1. 미국 대통령은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를 선정한다. "투자위원회"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주: 별첨 정의 조항에 별도로 정의됨)이라고 판단되는 "투자"만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자 한다.

투자 실행 및 운영

2. 투자 약정(commitment)은 본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2029년 1월 19일까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특정 날짜나 시간까지 또는 기타 사유로 "투자"를 청산하거나 처분할 의무는 없다.

3. 본 양해각서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투자" 및 "승인 투자"를 추천하고 감독하기 위한 투자위원회(이하 "투자위원회")를 설립한다.

4. "투자위원회"는 미국 상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투자위원회가 수시로 선정하는 기타 위원들로 구성된다. 단일 또는 복수의 미국 연방 부처 또는 기관의 지분 또는 전략적 이익과 관련되거나 이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투자" 또는 "승인 투자"의 경우 "투자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이 관여한다.

5. "투자위원회"는 대통령에게 "투자"를 추천하기 전에, 한국과 직접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이면서 한국과 미국이 지명한 자들로 구성된 협의위원회를 통해 한국과 협의한다. 협의위원회는 특히 각국의 관련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6. 미국 투자 엑셀러레이터(촉진관)는, 본 양해각서에 따라, "투자", "승인 투자" 및 투자 활동(자금을 제공하는 관련 한국 기관과의 상호조율 포함)을 실행·문서화하고, "투자" 및 "승인 투자"를 관리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다.

자금조달

7. 미국은 수시로 한국의 검토를 위한 "투자"를 제시하며, 한국은 미국 대통령이 해당 "투자"를 선정하였음을 한국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최소 사십오(45) 영업일이 경과하는 날짜에 관련 프로젝트의 특정 자금조달 및 자본 지출 단계별 목표(milestone)를 위해 요구되는 관련 "투자"금액을 분할하여 미국 투자 엑셀러레이터(촉진관)가 지정한 계좌로 즉시 사용 가능한 미국 달러화 자금으로 조달한다.

8. 한국은 각 연도별로 총 200억 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는다.

9. 한국은 단독 재량으로 특정 "투자"에 대한 "투자"금액을 조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조달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에 미국과 협의한다. 미국은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의 절차 이후에도 한국이 요청된 날짜까지 "투자"금액 전액을 조달하지 않을 경우(이하 "미조달 금액"), 한국은 간주배분액(Deemed Allocation Amount)에 따른 분배금 수령 권리를 상실하고, 대신 수정배분액(Revised Allocation Amount)에 따른 분배금을 수령하며, 제15항(A)호의 간주배분액에 대한 언급은 수정배분액으로 대체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미국이 간주배분액에 따라 수령했을 금액과 수정배분액에 따라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 간의 차액을 "캐치업(Catch-up) 금액"이라고 한다. 미국이 "미조달 금액"에 상응하는 캐치업 금액을 수령할 때까지 수정배분액에 따라 분배금이 지급되며, 미국이 해당 금액을 수령한 후에는 간주배분액에 따른 분배금 지급이 재개된다. 한국이 "투자"에 대한 자금조달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미국은 또한 미국 대통령이 정한 요율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한국이 본 양해각서를 충실히 이행하고 "투자"금액에
대한 자금조달에 실패하지 않는 동안에는 미국은 2025년 11월 14일자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서 "핵심 산업의 재건 및 확장" 제하의 조항에 기재되어 있는 약정 사항을 준수하고자 한다. 

10. 미국은 가능한 경우 (A) "투자" 및 "승인 투자"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연방 토지 임대, 접근성, 용수, 전력 및/또는 에너지 공급을 제공하고 (B) 구매계약(off-take arrangements)을 주선하고자 한다. (하기 정의되는) 관련 법률에 따라, 미국은 "투자" 및 "승인 투자" 대상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관련 규제 절차를 가속화하고자 한다.

한국의 벤더(Vendor), 공급업체 및 프로젝트 관리자

11. "투자" 특수목적법인(이하 "SPV"), 프로젝트 SPV, "투자" 및 "투자" 대상 프로젝트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미국은 가능하고 가용한 경우, 유사한 외국 벤더 및 공급업체 대신 한국 벤더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한국은 그러한 벤더 및 공급업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미국은 그러한 추천을 신의성실의 원칙(good faith)하에 검토한다.

12. 미국은 가능하고 가용한 경우, 각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이 추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여야 한다. 해당 프로젝트 매니저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프로젝트에 합리적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현금흐름 및 분배

13. 미국은 새로운 "투자" SPV를 설립한다. 한국은 투자 자금을 직접 "투자" SPV에 조달하거나, 한국 기관 또는 기타 단체가 투자 자금을 직접 "투자" SPV에 조달하도록 주선한다. "투자" SPV는 미국 또는 미국이 지명하는 자가 업무집행자(general partner) 자격으로 운영 및 관리한다. "투자" SPV는 본 양해각서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의 내용에 합치하게끔 실질적으로 합의된 형태의 거버넌스 및 분배 규정을 두게 될 예정이다 ("투자" SPV의 최종 기업 형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정될 수 있다).

14. 미국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자유현금흐름(free cash flow)이 본 양해각서에 따라 분배되도록 한다. "투자" 대상 프로젝트의 운영 및 관리 기관은 수시로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자유현금흐름을 해당 프로젝트 SPV에 분배(각기, "분배금(Distribution)")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프로젝트 SPV는 다시 이러한 분배금을 "투자" SPV에 분배하여야 한다.

15. 제9항에 따라, "투자" SPV는 프로젝트 SPV로부터 수령한 모든 분배금을 매년 미국 달러화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A) 먼저, 간주배분액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이 미국과 한국에 각각 분배될 때까지, 미국에
50% 및 한국에 50%(미국 세금 공제 후);
(B) 이후에는 미국에 90% 및 한국에 10%(미국 세금 공제 후).

16. 분배금은 현금 형태로 하며, 먼저 '간주배분액' 정의의 (C)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당한 다음 '간주배분액' 정의상 (A)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7. 20년 이내에 한국이 총 간주배분액을 수령하기 어려울 것이 합리적으로 명백한 경우, 미국은, 제15항(A)호에 따른 미국과 한국간의 분배금의 배분(allocation of Distributions) 및 그와 같은 배분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투자 소개 의무 부존재

18. 미국과 한국 모두 잠재적 투자 기회를 "투자위원회"에 소개할 의무가 없다.

투자 분야

19. 미국 내 "투자"는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 컴퓨팅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0.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바에 따라, 한국은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하여 "승인 투자"를 지원(facilitate)하기로 하며, 여기에는 한국 기업의 미국 조선업 분야에 대한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미국 조선업을 위한 한국 조선업체들에 대한 대출보증 또는 기타 다른 수단의 금융을 포함한다. 한국 기업이 본 양해각서에 따른 "승인 투자"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미국 대통령이 정하는 요율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책임의 면제 및 제한

21. 미국, 한국, "투자위원회", 협의위원회 또는 그 산하 부서, 부처, 직원, 대리인, 지명인 또는 관련자는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투자" 또는 "승인 투자"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판단의 행사,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미국, 한국 또는 기타 어떠한 자에게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 양해각서의 기타 다른 조항 또는 법률상 또는 형평법에 따라 달리 존재하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은 각각 본 양해각서, "투자" 또는 "승인 투자"와 관련하여, 각국 또는 각국의 부서, 부처, 직원, 대리인, 지명인 또는 관련자가 각자의 역할 또는 서비스, 또는 그 자격에서 취한 여하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상대국 또는 타인에게 어떠한 신인 의무(fiduciary duties)도 부담하지 않음에 동의한다.

비용

22. 미국과 한국은 각각 "투자" 및 "승인 투자"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다만, 미국과 한국은 "투자"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실비(out-of-pocket expenses)를 해당 프로젝트 SPV의 가용 자금으로부터 상환받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

불일치 또는 분쟁의 해결

23. 미국과 한국은 본 양해각서의 해석 및/또는 이행으로 인해 양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일치 또는 분쟁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상호 협의(협의위원회 체계 내에서의 협의 포함)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법적 성격

24. 미국과 한국은 각자의 국내 계약, 법률 및 정책(또는 후속 계약, 법률 또는 정책)(이하 총칭하여 "관련 법률")을 준수할 의사를 선언한다.

25.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본 양해각서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지 않으며, 미국 또는 한국의 "관련 법률" 또는 국제법에 따른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26. 본 양해각서의 어떠한 내용도 각 미국 및 한국의 "관련 법률"과 상충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및 중지

27. 본 양해각서는 최종 서명 시 효력을 발생하며, 중지될 때까지 유효하다. 미국과 한국은 본 양해각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필수적인 국내법 제정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의 상호 서면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 각국은 본 양해각서를 중단할 의사를 상대 국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양해각서를 중지할 수 있으며, 본 양해각서 제23항에 따른 불일치나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양국은 이미 이루어진 기존 "투자"나 "승인 투자"의 처리에 대해 우호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본 양해각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자국 "관련 법률"의 변경 사항에 대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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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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