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교육부 승인…이듬해 중단되자 그대로 방치
2800만원 회수…이사장 자금 운용·불공정계약도 적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캠퍼스 신축·이전 사업을 추진하다 2018년 1월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수원여자대학교와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 경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및 수원여자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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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
수원여대는 2017년 1월 교육부 승인을 받아 캠퍼스 신축·이전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듬해 1월 중단됐다.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원인제학원이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이사장에게 자금을 차입·운용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 4억7000만원을 임의로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청소 및 경비업체를 조달청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 업체로 선정하고(계약금 10억8000만원), 이후 선정업체의 증액 요청에 따라 계약금을 1억5000만원 증액해 12억3000만원에 계약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10일간 이뤄졌으며, 감사 결과 총 21건이 지적됐다.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5명 ▲경고 24명 ▲주의 25명 등 54명에 대해 이뤄졌고, ▲기관경고·주의 9건 ▲시정 2건 ▲통보 7건 등 18건의 행정상 조치도 취했다. 재정상으로는 2800만원을 회수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