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교통법규·성범죄 등 생활밀착형 준법교육 실시
[양주=뉴스핌]신선호 기자=양주경찰서는 1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등록된 거주(F-2), 영주(F-5)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 중 경미한 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맞춤형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을 이달부터 월 1회(매월13일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외국인 중 경미한 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외국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한국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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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운영교실[사진=양주경찰서] 2025.11.13 sinnews7@newspim.com |
또한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안내해 범죄피해자가 된 불법 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 우려로 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제도의 취지를 알려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양주경찰서장은 "외국인도 지역사회 구성원인 만큼, 정확한 법규 이해와 안전한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범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경찰서는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기초질서 확립 문화조성을 위한 합동 순찰,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외국인 순찰대 '필러브 순찰대' 운영 등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해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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