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형사소송법 제275조제3항 개정안 발의
"현행 좌석 배치 규정, 검찰 측에 제도적 우월성 부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형사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 반발이 극심하자 '검찰 힘 빼기' 관련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전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했다. 이는 지난 8월 출범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는 별개의 법안이다.
현재 민사소송을 원고와 피고가 판사가 앉아 있는 법대를 향해 나란히 앉고 있지만,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각각 법대의 좌측과 우측에 앉아야 한다. 형사법정도 민사법정과 유사하게 바꾸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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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275조제3항 본문 중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를 '법대를 향하여 검사는 좌측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측에 나란히'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안 이유로 '검찰 측에 제도적 우월성을 부여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관련해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방하는 구조이나 현행 좌석 배치 규정은 검찰 측에 제도적 우월성을 부여하는 인상을 준다"라고 언급했다.
법정 내 활용 공간이 부족한 점도 꼽았다. 개정안은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의 좌석 구조가 상이하여 형사재판에 필요한 법정이 부족함에도 민사법정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꼽았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검사-피고인이 법대를 향해 나란히 선다는 점도 들며 "우리나라의 현행 구조는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상이하므로 형사재판의 좌석 구조를 개편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라며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이미 미국이나 영국 등 법 문화가 성숙한 국가에서는 변화를 주자는 의견은 일리가 있다"라고 봤다.
반면 또 다른 익명의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곧 국가인데, 이는 국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중계 과정에서 상대가 어떤 주장을 할지도 다 보일 것이고,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사전에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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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6.05 mironj19@newspim.com |
올해 이미 민주당은 '검찰 지위 축소' 차원의 법안을 통과한 바 있다.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를 앞두고 지난 6월 5일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한 차례 개정했다. 기존에는 검찰총장만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을 가졌지만, 앞으로는 법무부 장관도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다.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야당의 정치 공세가 거세지자, 민주당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해, 징계에 있어서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별도의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를 받는다.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를 받을 수 있지만, 검사 파면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헌법재판소 판단 등을 받아야 가능하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도 검사를 파면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개정을 추진키고 한 것이다.
예산 삭감도 단행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40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