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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삭제 주장' 압수물 미폐기…'이종호-한문혁 술자리 사진' 보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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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수자 A씨, 12일 '폐기 반대' 공식 의견 송부
"대검 감찰 중 사안…진상 규명용 증거보전 필요"
"한문혁 지인, 이종호에 '사진 삭제' 요구하기도"
대검 감찰부, '2021년 7~8월 술자리' 조사 착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명현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미 삭제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한 압수물을 아직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압수물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한문혁 부장검사 술자리 사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특검팀이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거짓 답변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수년 전 해당 사진을 이 전 대표로부터 전달받아 보관 중이던 피압수자인 이 전 대표의 측근(A씨)은 전날 특검팀에 '폐기 보류 의견서(전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미 삭제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한 압수물을 아직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지난 7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24일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SM-S921N)와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두 기기 안에는 '이 전 대표-한 검사 술자리' 사진이 포함됐으나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사진은 제외됐다.

이후 특검팀이 이 전 대표의 사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자 특검팀은 지난달 일부 언론에 "선별 작업을 마친 뒤 규정에 따라 이미징 파일(복사한 전체 파일)을 삭제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미징 파일은 영장에 나온 범죄 사실 기간과 무관하게 기기 전체 내용을 복제한 파일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해당 파일을 수개월째 여전히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근 A씨에게 "지금 확인해보니 (이미징 파일이) 남아 있어서 폐기하려던 중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이미징 파일 보존을 원한다면(폐기를 원치 않으면)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안내했고, 이에 따라 A씨는 전날 폐기 보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특검팀의 공식 답변과 실제 상황이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의견서에 "해당 압수물 중 일부 사진 등 증거물 관련해 현재 대검찰청에서 감찰 중인 사안이므로, 진상규명이 끝날 때까지 증거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폐기 보류를 신청한다"고 적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한 검사는 202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으로, 같은 해 7~8월경 이 전 대표와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이 드러나 김건희 특검팀에서 파견 해제됐고 현재 대검 감찰을 받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 역할을 맡았던 이 전 대표가 한 부장을 통해 사건 관련 청탁을 했는지, 수사에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A씨 측은 "모임 이후 한 검사의 지인이자, 둘 사이를 연결한 관계자는 이 전 대표에게 연락을 취해 '사진을 지워달라'고 말했고, 이 전 대표로부터 이를 듣고 사진을 백업해두겠다고 받아둔 것"이라며 사진 보유 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한 검사는 "이 전 대표와 술을 마신 건 맞지만 상대방이 자신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개를 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당시 명함·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고 이후 이 전대표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별도의 압수물 보관 기한을 규정하지 않지만,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대검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4조(전자정보 압수 후 조치)에는 '주임검사 등은 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 중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디지털 증거는 분석이 끝난 뒤 '무관 정보'를 즉시 삭제·폐기해야 하고, 그 시점을 넘겨 수개월간 보유하는 것은 원칙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해당 압수물을 보관 중인 사실을 인정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김건희 특검팀에서 A씨 기기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해 당분간 폐기를 미루고 있었다"며 "이후 압수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정리를 하고자 A씨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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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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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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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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