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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카카오 '멜론 중도해지 미공지' 공정위 과징금 9800만원 부당"…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5년11월13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11월13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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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은 원심 유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9800만원을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13일 오전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시정명령 취소청구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과징금납부명령 부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유지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지난해 1월 21일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앱·카카오톡앱·삼성뮤직앱 등을 통해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 중 '정기결제형'은 일반해지나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음에도, 카카오는 멜론앱과 카카오톡앱·삼성뮤직앱에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음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당시 공정위는 "음원서비스 이용자들은 카카오가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해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계약해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봤다.

카카오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는 지난 2021년 7월 멜론컴퍼니를 분할해 설립했고, 같은 해 9월 멜론컴퍼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합병됐다. 이 때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 사유는 멜론컴퍼니에 있다는 논리다.

공정위의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2심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과징금납부명령·시정명령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일부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라며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라고 봤다.

다만, 카카오가 더 이상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을 누린 주체이므로 시정명령을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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