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2일 쿠팡 청문회 위증 혐의자를 수사 종결했다.
- 김범석 의장과 로저스 대표 등 4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 박대준 전 대표 등 3명은 위증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법인 임시 대표가 불송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증 혐의를 받는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김 의장과 로저스 대표 등 4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다만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조용우 쿠팡 부사장, 윤혜영 쿠팡 감사 3명은 위증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이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로저스 대표는 국정원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하고 정보 유출자와 연락했다고 증언했다. 국정원은 곧바로 해당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송치된 박 전 대표는 같은 청문회에서 지난 2020년 10월 야간 근무 중 숨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 씨 과로사 은폐 의혹에 대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의장 등 4명은 청문회 당시 이틀 연속으로 불출석해 국회증언감정법 불출석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