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형제복지원 1975년 이전 수용기간도 위자료로 산정해야"...파기환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심 "1975년 이전 강제수용에 국가가 개입했다 보기 어려워"
대법 "국가가 1950년대부터 수용 조치했고, 기조가 이어진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만들어진 강제수용시설 형제복지원의 1975년 이전 수용기간도 피해자 위자료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만들어진 강제수용시설 형제복지원의 1975년 이전 수용기간도 피해자 위자료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지난해 1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형제복지원은 1975년 박정희 정권이 부랑인 단속을 위해 부산 북구에 만든 강제수용시설이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총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됐으며 시설에서 발생한 강제노역·폭행·성폭력·실종 사건 등으로 65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8월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단속을 통한 원고들에 대한 강제수용은 피고의 위헌·위법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피고는 위헌·위법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과 부랑아 단속 및 형제복지원과의 위탁계약을 통한 강제수용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현실화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도 참작해 위자료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에선 1심과 판단을 같이 했으나, 위자료와 관련해 "1975년 이전 단속 및 강제수용에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을 참작하지 않은 채 위자료를 산정했다.

이같은 2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와 국가 쌍방이 상고했다. 국가는 원고 26명 전원에 대해 상고했으나 원고는 26명 중 5명만 상고하고 나머지 21명은 상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8월 상고를 취하해 이번 대법원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심리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러한 기조는 이 사건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피고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 및 수용조치를 이 사건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서울, 부산 등지에서 일제 단속을 시행했다. 1970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에 달하는데, 그 중 귀가 조치된 295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며 "부산시는 이후에도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하였는데, 1973년 8월 11일경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가 이 사건 훈령 발령 전부터 부랑아 단속 및 수용조치를 지속했고 이는 위헌·위법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으로 이어졌으므로, 이 사건 훈령 발령 이전에 있었던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하여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