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첨단 부지 지정용도 '방송국' 추가…참여 조건 완화해 용지 공급
홍보관 부지 불허용도 외 지정용도 폐지…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유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방송사가 즐비하게 모인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내 유일한 빈땅이었던 교육·첨단 부지에도 방송국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운영이 종료된 DMC 홍보관에는 용도제한을 없애 불허 용도를 제한한 모든 토지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해당 용지에 대한 공급은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암택지개발지구 DMC 내 교육・첨단 및 홍보관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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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암DMC 위치도 [자료=서울시] |
이번 변경으로 교육・첨단 부지의 지정용도에 '방송국'이 추가된다. 이로써 DMC가 국내외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서울시의 평가다. 또한 운영이 종료된 홍보관 부지는 불필요한 용도제한을 없애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한다.
시는 이번 변경을 통해 DMC가 '창조산업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DMC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혁신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고시한 뒤 교육・첨단부지에 대한 용지 공급을 연내 공고할 계획이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