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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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5.11.11 hong90@newspim.com |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초한샘빌딩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수십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동시에 "특검을 특검하라"고 소리치며 특검에 반감을 드러냈다.
빌딩 맞은 편에는 해병대 예비역연대 인원들이 나와 '채상병 수사외압의 주범'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이후 진행된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수사외압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와 법무부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범인도피)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의 세 번째 통보에 응하면서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첫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특검팀의 통보를 받았지만 변호인들의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