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마약·도박·사기·국제 범죄 관련은 선제적 정지 준비"
"연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 추진, 도덕적 해이 방지 요건도 종합"
"금융회사 임직원, 금융사고시 성과급 환수제도도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마약·도박·사기·국제 범죄 등 중대 민생 범죄 사안의 경우 영장 없이도 의심 계좌의 거래정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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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DB]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통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계좌를 정지하지만, 여러 요건 하에서 마약이나 도박, 사기, 국제범죄와 관련된 중대 민생 범죄 사안의 경우 의심 계좌는 선제적으로 정지를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된 범죄조직의 금융거래 제한과 관련해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한 실무적인 작업은 거의 끝났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조직들이 지능화, 고도화돼 있어서 개인의 힘 만으로 이것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고도의 인프라와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카드사 같은 경우 분실 이후의 책임은 회사가 감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조건 금융사에게만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나 그런 요건과 절차를 종합해서 연내에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카드 사태로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연내에 징벌적 과징금 도입에 대한 정비법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과도한 단기 수익 추구방지를 위해 '성과 보수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과도한 단기 수익 추구 방지를 위해 성과보수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겠다"라며 "임원에 대한 총액 보수에서 개별 보수를 공시하는 방안과 보수 지급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는 방안,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취임 두 달을 맞아 "생산적금융·포용금융·신뢰금융으로 이뤄진 3대 전환의 기틀이 마련되고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임명된지 두 달 정도가 됐는데 마라톤주자가 매 구간을 그냥 100m 달리는 식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 정도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라며 "취임사에서 말한 금융의 3대 전환 기틀이 마련되고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 조직 내에서도 우리의 역량이 이 방향으로 결집되고, 시장에서도 금융당국의 방향이 이거라는 방향으로 이해를 했다"라며 "방향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통해 성과를 내야 체감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속도를 냈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