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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홍기원, 'MIKTA' 회의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인류 공동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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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11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석탄 감축 넘어 고용·지역경제 포괄적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과제"라며 "기후위기와 기술혁신이 교차하는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비스타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1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의 두 번째 세션인 '기후·에너지'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페이스북]

홍 의원은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두 개의 거대한 흐름, 기술혁신과 기후위기 사이에 서있다"며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면서도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라는 기후 마지노선을 지켜야 하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정의로운 전환'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핵심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감축 목표를 법제화했지만, 2031년 이후 감축 목표가 누락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장기 감축 경로를 명확히 설정해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거점-전력망 고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구조적 개편이 진행 중"이라며 "석탄화력발전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비해 직업 재교육, 고용보장, 지역경제 재활성화 등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의회가 입법과 예산 심의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국회' 비전 아래 수소법, 해상풍력법, 전력망 확충법 등을 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개정과 석탄발전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믹타는 대한민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오스트레일리아 등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주요 7개국(G7) 또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에 속하지 않은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간 협의체다.

이날 믹타 국회의장회의에는 우 의장을 비롯해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파울리나 루비오 멕시코 하원부의장,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등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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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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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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