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후 마련...체크리스트 형태 총괄표와 세부내용 정리
첩보 입건 전 조사 시 보고 등 내용 수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책임수사 구현 강화를 위해 수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한 안내서를 정비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수사단계별 준수사항 안내서를 정비했다.
안내서는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현장 수사관의 수사 편의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과 매뉴얼의 핵심사항을 요약해 마련됐다. 지난해 7월 주요 내용을 정비했는데 이후 매년 1회에 걸쳐 정비하도록 방침이 정해졌다.
지난해 정비 후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수사자료실에 게시했다. 게시 후 다운로드한 건수는 총 7500여건을 기록했다.
안내서는 수사 전반의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12개 항목에 44개 과제로 분류돼 있다.
안내서는 목차에 체크리스트 형태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총괄표와 공문 지시 내용등과 사례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세부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안내서 정비에서는 법령 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추가되거나 수정된 부분 9건과 강조지시를 반영해 2건이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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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
추가되거나 수정된 지침에는 ▲첩보 입건 전 조사(내사) 개시 전 관서장 등 보고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체포·구속 통지시 유의사항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 ▲영상녹화 및 진술 녹음 제도 ▲통합증거물 관리체계 개선 ▲구속 피의자 송치 지침 등이 수정됐다. 또 공보시 유의사항과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 범죄 수사 개시 및 결과 통보 개정사항 등이 추가됐다.
첩보 보고는 첩보에 대한 입건 전 조사 착수시 최종 결재권자가 소속 수사 부서장에서 소속 관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훈령이 최근 개정됐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다.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의 경우 지난달 14일 경찰청이 내놓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기반으로 한다.
선임된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 등으로 주요 사항을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
강조 사항에는 고소·고발 반려제도가 폐지된 것에 대해 재차 강조하는 내용과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을 대상으로 학습자료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것이었다.
경찰청은 이번에 정비한 내용을 KICS 수사 자료실에 게시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관련한 방대한 양의 지침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 현장 경찰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매년 내용을 정비하도록 한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